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, 학부모의원 4명(40%), 교원위원4명(40%),
지역위원 2명(20%)으로 구성한다. (위원정수는 초,중등교육법 시행형 제58조에 의거)
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②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.
③ 교원 위원의 자격은 본교 재직 교사로 한다.
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
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위원 정수의 3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
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위촉한다.
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④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(단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위원정수의
1/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⑤ 제1항,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와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“를 구성.운영할 수 있다.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
득표로 당선된다.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 자를 당선자로한다. 이 경우 최고
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.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임기는 전임자의
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· 휴학 · 전학 및 퇴학한 때
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4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5.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시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6.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
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아니한다.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관여할 수 없다.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재산상의 권리,
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
할 수 없다.
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1.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4.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5.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·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9. 학교운동부의 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
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 · 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
부담하는 사항 다만,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13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
15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16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
17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①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· 운용 및 사용에관한 사항에
대하여 심의 의결한다.
② 위의 각호 사항(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.
다만, 제1호 제2호의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.
③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이 교육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심의자문사항에 응할 수 없다.
① 후보자 성명• 생년월일
② 후보자 약력 및 경력증명서
③ 후보자 동의서
④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서
⑤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
①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만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(단,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 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)
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
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)
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① 회의는 공개한다.
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 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알림으로써
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
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
참고 할 수 있다.
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경과와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
위원장이 서명한다.
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수 있게 한다.
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 ·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
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.
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
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 관리, 재정,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의 학교 운영지원비를받아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. 단, 학교운영지원비의
모금액,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,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갹출하도록 하고,
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.
②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『학교발전기금』을 조성할 수있고, 조정방법 및
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결정한다.
③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
존중하여야 한다.
④ 학교운영지원비와 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.
(개정)
2021.04.05.